2023.08.2007:32

중증‧경증 분류 책임 가진 응급의학과 의사…'방어진료' 하거나 '응급실 떠나거나' 선택 몰려

'대동맥박리' 경증 '급성위염'으로 오인한 응급의학과 의사 징역형 선고 일파만파…전문의들 사직·개원 고민, 전공의 지원율 '바닥'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언제 어디서 어떤 질환의 환자를 만날지 알 수 없는 응급실. 과거력에 대한 정보도 없이 몇 가지 증상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를 제일 처음 만나는 응급의학과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3월 대구시에서 17세 소녀가 추락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 온 사건 당시 해당 환자를 제일 처음 진료한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해당 소녀를 전원 조치한 것을 놓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직 수사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정확한 정보도 없이 다양한 환자들과 함께 섞여 들어온 중증응급환자를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개인 의사에게 묻는 행태에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혼수상태(COMA)에 빠지게 했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아예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명시되면서 그간 자괴감을 느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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